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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운전면허

개요

종전에는 철도차량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선발기준이 철도운영기관별로 개별 적용하였으나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전면허를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철도차량운전자의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기관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관사의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함

운전면허의 종류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철도·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
실시 시관명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기관주소

http://www.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