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및 유학절차안내
해외연수시 유의사항
- 해외어학연수는 해당 외국어권 내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유학은 기본적인 언어실력을 갖추고 파견학교에서 전공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뜻함
- 해외연수 및 유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연수 및 유학 프로그램에 따라 각기 다름) 지급되며, 대상은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2.75) 이상이 되어야 해외연수 장학생추천서를 받을수 있음
- 해당학기에 있는 전필, 교필과목은 대체인정지정, 졸업논문의 경우 출국전 완료 상태에서 출국
- 저학년의 F 학점은 대체인정이 되지 않음
- 해당학기의 성적은 메일이나 팩스로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해외연수 및 유학절차안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 39조 등에 의거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08.01)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 유학 등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신설2015.12.30.)
제1조의3(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5.12.30.)
제2장 본 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2조 (지원자격) 외국대학과 학점교류를 위하여 국외수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본교 재학생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2015.08.01., 개정2019.06.14.)
-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 해외대학이 요구하는 언어능력 기준에 적격한 자. 단,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개정2015.12.28)
- 해외대학 국가의 언어를 교육 받고자 하는 자.(개정2015.12.28)
- (삭제2015.12.30)
- 해당 국가의 언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초언어교육을 이수한 자.(개정2015.12.30)
- 외국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에 해당되는 자.(교육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과의 학생은 해당없음)(신설2015.12.30)
- 기타 국외여행 및 수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신설2015.12.30)제2조의2(지원대학) 지원대학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우송대학교 규정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4-1-10a]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2015.12.30.)
제3조 (지원 서류)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국외수학 수강계획 및 추천서
- 성적증명서
제4조 (선발 기준 및 절차)
- 소속학과(부)에서는 지원자의 수강계획을 심사하여 국외수학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 학생복지처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사의견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 총장은 적격 유무를 판단하여 최종 확정한 후 해당 국외 대학 등에 파견한다.
제5조 (국외 수학기간)
- 외국대학 등에서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양 대학 등의 협의에 따라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 방학기간 등의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제6조 (등록 학기의 인정)
- 국외 수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해당학기 개시 전까지 본 대학에 등록을 하면 이에 대한 수강신청 및 등록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
- 국외수학 중 다음 학기를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 및 등록학기를 인정받아야 한다.
- 휴학기간 및 방학 중에 외국의 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학기는 인정받지못한다.
제7조 (교과목 이수)
- 외국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외국대학 등에서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항에 의거 학부단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수학기간 수강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 수강 허가를 받은 교과목 중 본 대학 소속 학부의 필수(전공 및 교양)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이 있을 경우는 그 교과목을, 그 이외의 교과목 중 교양 관련 교과목은 교양 선택 교과목을, 전공 관련 교과목은 전공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관련교과목이 없을 경우 수학대학의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2 (외국대학교 학생의 학점교류 신청) (개정2015.08.01.)(삭제2015.12.30.)-->제3장 제13조로 변경
제8조 (학점의 인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외국대학 등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 인정범위를 별도로 할 수 있다.(개정2015.12.30.)(개정2016.12.19.)(개정2024.04.09.)
1.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 대학간우송대학교 규정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4-1-10a]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이내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경우: 대학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이내
3. 1호 및 2호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 제7조에 의거 수강을 허가받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은 승인 받은 수학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수학한 대학의 학기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속 학과(부)로 제출하고 학점인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6.12.19.)
- 제3항에서 인정받은 학점의 인정 시기는 수학 대학에서 이수한 학기와 동일한 학기로 하며, 학점 취득 및 인정은 본 대학 학칙에 따른 학기단위로 한다.(개정2016.12.19.)
- 교무처는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에 대하여 국외수학으로 이수된 내용임을 표시하고 그 학점을 학적부에 등재 한다. (개정2015.12.30.)
-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의 표기는 ‘○○대학교 수학 이수학점’ 또는 ‘해외연수학점’ 등의 과목명으로 하여 Pass/Fail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은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국대학의 성적을 성적증명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 취득한 학점의 학기당 인정 범위는 학칙에 따라 입학년도별로 적용되는 해당년도 학기당 최대 이수기준 학점범위 내에서 본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에서 취득 한 학점이 본 대학의 학기당 이수기준학점의 3분의 2이상 일 경우 학과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최대 이수기준학점을 모두 인정 할 수 있다.(신설2015.12.30.)(개정2016.12.19.)(개정2023.09.20.)
-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 중에 본 대학 여름,겨울학기의 학점을 추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외국대학에서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학점을 취득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2016.12.19.)
제8조의2 (장학금 지원) 본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대학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외수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에 납입한 수업료 범위 내에서 수학대학의 수업료(학비)를 장학금 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 (외국대학 교류학생의 학점인정)(개정2015.08.01.)(삭제2015.12.30.)-->제3장 제19조로 변경
제8조의4 (관리학점제도)본 대학 재학생의 외국자매대학 유학파견 시 졸업학점을 충족한 후 별도로 학점을 추가 이수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소정의 관리비용만을 납부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본 대학 재학생의 외국자매대학 유학파견시 졸업학점을 충족한 후 별도로 학점을 추가 이수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소정의 관리 비용 만을 납부하여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제9조 (학적관리) 이 규정과 관련한 국외수학에 관한 다음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교우송대학교 규정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4-1-10a]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부서에서는 이를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학생교류를 승인한 때
- 학생교류 기간이 만료될 때
- 학생교류에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
제10조(준용규정) (삭제2015.12.30.)-->제1조의3으로 변경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는 201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