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교환학생프로그램
  • Home
  • 유학/인턴십
  • 교환학생프로그램

해외연수 및 유학절차안내

선발공고 협조문확인 → 학과사무실 신청접수 → 선발시험/선발 → 제반서류제출(해외연수장학생 추천서,서약서,여권사본/통장사본) → 유학수속절차 → 출국보고회 → 출국 → 현지지도 → 귀국 → 귀국보고회
해외연수시 유의사항
  • 해외어학연수는 해당 외국어권 내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유학은 기본적인 언어실력을 갖추고 파견학교에서 전공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뜻함
  • 해외연수 및 유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연수 및 유학 프로그램에 따라 각기 다름) 지급되며, 대상은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2.75) 이상이 되어야 해외연수 장학생추천서를 받을수 있음
  • 해당학기에 있는 전필, 교필과목은 대체인정지정, 졸업논문의 경우 출국전 완료 상태에서 출국
  • 저학년의 F 학점은 대체인정이 되지 않음
  • 해당학기의 성적은 메일이나 팩스로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해외연수 및 유학절차안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 39조 등에 의거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08.01)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와 외국대학과의 상호 교환, 유학 등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신설2015.12.30.)

제1조의3(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2015.12.30.)

제2장 본 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제2조 (지원자격) 외국대학과 학점교류를 위하여 국외수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본교 재학생 또는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자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2015.08.01., 개정2019.06.14.)

  1.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2. 해외대학이 요구하는 언어능력 기준에 적격한 자. 단,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개정2015.12.28)
  4. 해외대학 국가의 언어를 교육 받고자 하는 자.(개정2015.12.28)
  5. (삭제2015.12.30)
  6. 해당 국가의 언어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초언어교육을 이수한 자.(개정2015.12.30)
  7. 외국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에 해당되는 자.(교육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과의 학생은 해당없음)(신설2015.12.30)
  8. 기타 국외여행 및 수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신설2015.12.30)제2조의2(지원대학) 지원대학은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우송대학교 규정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4-1-10a] 다만, 지도교수의 추천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외국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2015.12.30.)

제3조 (지원 서류)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국외수학 수강계획 및 추천서
  2. 성적증명서

제4조 (선발 기준 및 절차)

  1. 소속학과(부)에서는 지원자의 수강계획을 심사하여 국외수학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2. 학생복지처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사의견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3. 총장은 적격 유무를 판단하여 최종 확정한 후 해당 국외 대학 등에 파견한다.

제5조 (국외 수학기간)

  1. 외국대학 등에서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양 대학 등의 협의에 따라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2. 방학기간 등의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제6조 (등록 학기의 인정)

  1. 국외 수학을 허가 받은 학생은 해당학기 개시 전까지 본 대학에 등록을 하면 이에 대한 수강신청 및 등록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
  2. 국외수학 중 다음 학기를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 및 등록학기를 인정받아야 한다.
  3. 휴학기간 및 방학 중에 외국의 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학기는 인정받지못한다.

제7조 (교과목 이수)

  1. 외국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외국대학 등에서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전항에 의거 학부단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수학기간 수강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3. 수강 허가를 받은 교과목 중 본 대학 소속 학부의 필수(전공 및 교양)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이 있을 경우는 그 교과목을, 그 이외의 교과목 중 교양 관련 교과목은 교양 선택 교과목을, 전공 관련 교과목은 전공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관련교과목이 없을 경우 수학대학의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2 (외국대학교 학생의 학점교류 신청) (개정2015.08.01.)(삭제2015.12.30.)-->제3장 제13조로 변경

제8조 (학점의 인정)

  1.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외국대학 등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편입생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점 인정범위를 별도로 할 수 있다.(개정2015.12.30.)(개정2016.12.19.)(개정2024.04.09.)
    1.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본교와 외국대학의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거나 외국대학과 공동명의로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이수한 경우: : 대학간우송대학교 규정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4-1-10a]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이내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3조2에 따라 외국대학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교육과정을 이수한경우: 대학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이내
    3. 1호 및 2호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제7조에 의거 수강을 허가받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학생은 승인 받은 수학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수학한 대학의 학기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속 학과(부)로 제출하고 학점인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6.12.19.)
  4. 제3항에서 인정받은 학점의 인정 시기는 수학 대학에서 이수한 학기와 동일한 학기로 하며, 학점 취득 및 인정은 본 대학 학칙에 따른 학기단위로 한다.(개정2016.12.19.)
  5. 교무처는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에 대하여 국외수학으로 이수된 내용임을 표시하고 그 학점을 학적부에 등재 한다. (개정2015.12.30.)
  6.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의 표기는 ‘○○대학교 수학 이수학점’ 또는 ‘해외연수학점’ 등의 과목명으로 하여 Pass/Fail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은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국대학의 성적을 성적증명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7. 취득한 학점의 학기당 인정 범위는 학칙에 따라 입학년도별로 적용되는 해당년도 학기당 최대 이수기준 학점범위 내에서 본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에서 취득 한 학점이 본 대학의 학기당 이수기준학점의 3분의 2이상 일 경우 학과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당 최대 이수기준학점을 모두 인정 할 수 있다.(신설2015.12.30.)(개정2016.12.19.)(개정2023.09.20.)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 중에 본 대학 여름,겨울학기의 학점을 추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외국대학에서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학점을 취득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2016.12.19.)

제8조의2 (장학금 지원) 본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대학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외수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에 납입한 수업료 범위 내에서 수학대학의 수업료(학비)를 장학금 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 (외국대학 교류학생의 학점인정)(개정2015.08.01.)(삭제2015.12.30.)-->제3장 제19조로 변경

제8조의4 (관리학점제도)본 대학 재학생의 외국자매대학 유학파견 시 졸업학점을 충족한 후 별도로 학점을 추가 이수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소정의 관리비용만을 납부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본 대학 재학생의 외국자매대학 유학파견시 졸업학점을 충족한 후 별도로 학점을 추가 이수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소정의 관리 비용 만을 납부하여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제9조 (학적관리) 이 규정과 관련한 국외수학에 관한 다음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교우송대학교 규정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 관한 규정 [4-1-10a]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부서에서는 이를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 학생교류를 승인한 때
  2. 학생교류 기간이 만료될 때
  3. 학생교류에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

제10조(준용규정) (삭제2015.12.30.)-->제1조의3으로 변경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는 201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 (적용의 특례) 이 규정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