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공지]
해당 교육은 2023년도 연안법대상 연구실 및 실습실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연구실 안전교육 방법은 메뉴얼을 참조해주길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자' 파일을 확인 해 주시고 신규교육 대상자의 경우 총 2시간을, 정기교육 대상자는 총 3시간을 수강해주셔야합니다.
(신규교육 대상자는 2023학년도 신,편,복학생을 의미하며 명단에 문제가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주소로 문의부탁드립니다.)
본 교육 이수 후 2023년 5월 31일(수)까지 이수증(수료증)을 우송타워(W13) 1013호 서희성조교에게 직접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이수증 미 제출 시 해당학생은 조리실 대여가 불가능하며 동아리활동 등의 사유로 조리실 대여시 미이수 학생이 포함되어있는경우 대여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명단 확인 후 특이사항 및 질문사항은 oliverseo42@gmail.com 으로 금주 수요일(3/22) 17시까지 메일 제목형식은,
[2023년 상반기 연구실안전교육관련 학부+학과 학번 이름 학년 문의드립니다.] 형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 2023년 상반기 연구실안전교육관련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202312345 서외식 3학년 문의드립니다.]
기간외 문의 및 제목형식을 지켜주시지 않은 경우 답장이 어려우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