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성적평가 및 처리규정 제20조
2. 학점포기 주요 사항
가. 학점포기 관련규정 개정 내용
종전 |
개정 |
1) 201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학점포기를 신청할 수 있음. 2) 학점포기 가능한 성적 및 학점의 범위는 2019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 중 C+~D0의 성적으로 최대 9학점까지 할 수 있음. |
1) 성적포기 신청 자격: 3학년이상 재학생 취득한 과목 9학점 이내 |
나. 대상자: 2021학년도 2학기 현재 3, 4학년 재학생
다. 포기대상학점: 기 취득한 학점 중 성적이 C+∼D0 인 교과목(P,F학점은 포기불가)
라. 최대포기학점: 9학점 범위내(재학중 통산)
3. 신청기간: 2021.10.20.(수)09:00∼10.26.(화) 18:00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 http://info.wsu.ac.kr) 신청(매뉴얼 참조)
5. 학점포기 신청 시 유의사항
➀ 학점포기는 재학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과거 포기한 학점 모두 포함).
➁ 한번 포기한 학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를 취소할 수 없으며, 포기된 학점은 성적에서 삭제되어 교내 장학 및 국가장학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학점포기로 인해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9학점 미만인 경우와 평점평균이 2.63 미만인 경우에는 기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함).
➂ 포기 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되므로 포기한 학점만큼 추가 취득하여야 함.
➃ 포기한 학점에 대한 등록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포기 학점을 대체 하여 추가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음.
➄ F학점 과목은 낙제이므로 포기대상이 아님.
➅ 학점포기는 3, 4학년 재학생에 한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음.
➆ 포기된 성적은 철회할 수 없고, 포기한 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음.
➇성적포기를 신청한 학생은 포기된 성적으로 인한 졸업학점부족, 부전공(트랙포함), 복수전공, 교직이수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6. 학점포기 결과 확인
포기한 교과목의 처리사항의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1주일 이후부터 종합정보시스템→학적→ 성적정보 또는 성적
증명서에서 확인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