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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교통안전(개인형 이동장치 중심)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1.03.26 | 조회수 : 7,135

 

협 조 문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하여 우리 대학의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쾌적한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특별 공지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1.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례

. (이용자 안전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2인 탑승, 차도 역주행,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 야간 주행 시 식별 곤란 등 이용자 안전사고 증가

. (차량충돌) 캠퍼스 내 도로 주행 중 차량과 충돌로 이용자 부상

. (낙상으로 부상) 방지턱에 부딪혀 넘어지거나 조작 미숙으로 부상

. (보행자 안전사고)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보행자와 충돌하여 부상

.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무분별하게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전도로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차량과의 접촉사고 등 발생

. (충전 중 화재발생) 연구실 및 로비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 중 화재 발생으로 안전사고 및 재산피해 발생

 

2.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당부사항 안내

. 인명보호 장구 착용 및 승차정원 초과 금지

. 야간운행 시 전조등과 미등 설치

.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 및 인도, 차로에 주차 금지

. (속도제한) 캠퍼스 내 통행속도는 최대 25km/h 이하로 운행

 

학 생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