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외식산업 미래사랑 장학금』안내
❒ 지원대상 및 금액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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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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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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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 외식․조리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4년제, 2·3년제 대학생 (식품 및 외식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재학생도 지원 가능 / 단, 경력 3년 이상) - 4년제는 3학기 이상 이수하고 4학기 진학 예정자부터 지원가능 - 2,3년제는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학기 진학 예정자부터 지원가능 •(대상 2) 외식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식인의 대학생 자녀 - 식품․외식 전공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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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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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한 학기 등록금 300만원 / 2,3년제: 한 학기 등록금 200만원 |
※ 지원 시 유의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 지원요건
◦대상 1) 학과장 추천(필수)을 받고, 다음 가~다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전체 학점평균 3.5점(4.5점 만점) 이상인 자 (식품 및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재학생의 경우 전체 학점평균 3.0점(4.5점 만점) 이상이면 가능) 나. 외국어 성적 우수자 (TOEIC 700점, JPT 700점, HSK 5급 이상 자) 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
◦대상 2) 외식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식인의 자녀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
가. 부모의 외식업체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외식업체 대표 및 임직원 자녀) |
❒ 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01월 08일 수요일 17시까지 학과사무실 서면제출
※제출서류 ① ~ ⑩의 원본 제출
❒ 일정
◦ 서류 심사 및 1차 합격 발표 : 2020년 2월 3일(월) ~ 2020년 2월 10일(월)
◦ 면접 심사 : 2020년 2월 17일(월) ~ 2020년 2월 21일(금) 중 날짜 확정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는 개별통보하며,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
◦ 최종결과 발표 및 수여식 : 2020년 2월 4주차 예정(연구원 홈페이지 공지)
❒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 ③ 학과장 또는 경영주 추천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⑦ 중복 장학금 환수(포기) 서약서 1부 ⑨ 저소득층 증빙자료 1부 |
② 자기소개서 1부(본인작성) ④ 성적증명서 1부 ⑥ 증명사진 1매 ⑧ 공인어학 증명서 1부 ⑩ 재직 및 경력 증명서 1부 |
- 편입생의 경우, 전(前) 학교 성적증명서 포함하여 제출 - 성적증명서는 2019년 2학기 성적 포함하여야 함(2학기 성적 확정 전 서류 제출 시, 추후 제출 가능) - 저소득층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행) 등 - 재직 증명서 : 식품·외식업체 종사자만 해당 - 외식업체 종사자 자녀 : 부모의 경력 및 재직 증명서, 임직원의 경우 경영주 추천서 | |
※ 필수 제출: 대상1) ①~⑦, 해당자만 제출: ⑧~⑩ 대상2) ①~⑦, ⑩번 ※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심사요건 탈락으로 간주 ※ 모든 서류는 본 장학기금팀에서 첨부한 양식을 준수하여야 함 ※ 증명서는 본인 명의로 발급, 불가능할 경우 부모나 형제 명의로 발급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 ※ 주민등록등본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 지원시 유의사항
◦ 추천서는 지원서의 내용 사실여부 및 중복수혜여부(중복수혜는 국가장학금Ⅰ,Ⅱ만 허용되며, 타 장학금과는 중복수혜 불가)를 확인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 중복수혜란? 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Ⅱ 수혜 시, 실 납입액(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식인 자녀의 경우 부모의 외식업체 근무 경력 조건(5년)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자는 군복무 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실제 지원액은 대상자 실 납입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가. 타 장학금과 중복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국가장학금 Ⅰ,Ⅱ는 중복수혜 가능) 나.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혜 받은 경우 다.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됨이 확인 될 경우 라.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을 경우 - 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학비 지원제도’ 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이중지원에 해당 |
◦ 이미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 이후 기재 내용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