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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 17기 외식산업 미래사랑 장학생 선발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9.12.31 | 조회수 : 9,074

2020외식산업 미래사랑 장학금안내

지원대상 및 금액

구분

 

20201학기

 

 

 

대상

 

(대상 1) 외식조리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4년제, 2·3년제 대학생

(식품 및 외식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재학생도 지원 가능 / , 경력 3년 이상)

- 4년제는 3학기 이상 이수하고 4학기 진학 예정자부터 지원가능

- 2,3년제는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학기 진학 예정자부터 지원가능

(대상 2) 외식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식인의 대학생 자녀

- 식품외식 전공자 우대

 

 

 

지원금액

 

4년제: 한 학기 등록금 300만원 / 2,3년제: 한 학기 등록금 200만원

지원 시 유의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지원요건

대상 1) 학과장 추천(필수)을 받고, 다음 가~다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전체 학점평균 3.5(4.5점 만점) 이상인 자

(식품 및 외식업체에 종사하는 재학생의 경우 전체 학점평균 3.0(4.5점 만점) 이상이면 가능)

. 외국어 성적 우수자 (TOEIC 700, JPT 700, HSK 5급 이상 자)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대상 2) 외식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식인의 자녀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

. 부모의 외식업체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외식업체 대표 및 임직원 자녀)

 

접수

접수기간 : 2020년 01월 08일 수요일 17시까지 학과사무실 서면제출

제출서류 ~ 의 원본 제출

일정

서류 심사 및 1차 합격 발표 : 202023() ~ 2020210()

면접 심사 : 2020217() ~ 2020221() 중 날짜 확정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는 개별통보하며,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진행

 

최종결과 발표 및 수여식 : 202024주차 예정(연구원 홈페이지 공지)

 

제출서류

신청서 1

학과장 또는 경영주 추천서 1

주민등록등본 1

중복 장학금 환수(포기) 서약서 1

저소득층 증빙자료 1

자기소개서 1(본인작성)

성적증명서 1

증명사진 1

공인어학 증명서 1

재직 및 경력 증명서 1

- 편입생의 경우, () 학교 성적증명서 포함하여 제출

- 성적증명서는 20192학기 성적 포함하여야 함(2학기 성적 확정 전 서류 제출 시, 추후 제출 가능)

- 저소득층 증빙자료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행)

- 재직 증명서 : 식품·외식업체 종사자만 해당

- 외식업체 종사자 자녀 : 부모의 경력 및 재직 증명서, 임직원의 경우 경영주 추천서

필수 제출: 대상1) ~, 해당자만 제출: ~

대상2) ~,

필수 제출 서류 미제출 시 심사요건 탈락으로 간주

모든 서류는 본 장학기금팀에서 첨부한 양식을 준수하여야 함

증명서는 본인 명의로 발급, 불가능할 경우 부모나 형제 명의로 발급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제출

주민등록등본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지원시 유의사항

추천서는 지원서의 내용 사실여부 및 중복수혜여부(중복수혜는 국가장학금,만 허용되며, 타 장학금과는 중복수혜 불가)를 확인하고 작성해 주십시오.

중복수혜란? 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수혜 시, 실 납입액(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외식인 자녀의 경우 부모의 외식업체 근무 경력 조건(5)을 증빙할 수 있는 경력 및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자는 군복무 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실제 지원액은 대상자 실 납입액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타 장학금과 중복으로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국가장학금 ,는 중복수혜 가능)

.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혜 받은 경우

.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됨이 확인 될 경우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 학비 지원을 받을 경우

- 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학비 지원제도

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이중지원에 해당

이미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 이후 기재 내용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바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