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내 하나장학생 선발 요강 |
Ⅰ. 하나장학금 개요
국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으로 생활 및 학업 여건이 어려운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인성과 품행이 반듯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연 1회 선발하며,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입니다.
■ 장학금액
고등학생 |
대학생 |
50만원 |
100만원 |
Ⅱ. 지원 자격
■ 저소득층 자녀 중 선발대상 학교, 학업 성적,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학생
구분 |
고등학생 |
대학생 |
선발대상 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3~4호)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1~4, 6호) - 전공대학(평생교육법 제31조) - 과학기술원법 등에 따른 대학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 ※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제외 |
학업성적* |
직전학기 등급평균5.0등급 이내 (등급평균: 등급이 산정된 모든 과목의 산술평균) |
①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②직전학기 학업성적 (2.7/4.0, 2.9/4.3, 3.0/4.5)이상 ※ 2020년 2월 졸업 예정 대학생 제외 |
소 득 (택 1)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120,000원 이하 (3인가구 기준, 가구원 1인 추가 시마다 1만원 상향,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학업성적: 본인 장애인의 경우, 고등학생6.0등급 이내, 대학생(2.4/4.0, 2.6/4.3, 2.7/4.5) 이상
Ⅲ. 신청 서류
신 청 서 류 |
- 장학생 신청서 및 추천서(재단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재단 양식) - 성적증명서(고등학생은 직전학기만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관련 증빙 서류(아래 참조) - 본인 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1~4급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능) |
ㆍ장학생 추천서의 추천인은 재학중인 학교의 학교장, 총장 또는 단과대학장만 가능
ㆍ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보호자) 명의로 발급(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소득관련 증빙 서류(1~3 중 택 1)
번호 |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구청, 주민센터 발급 |
2 |
차상위계층 (①~⑦ 중, 택 1) |
①소득분위확인서 4분위 이내 2019년 1학기 또는 2학기 |
∙ 한국장학재단 발급 |
②교육비 지원 확인서 |
∙ 재학 고등학교 발급 | ||
③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④차상위계층 확인서 ⑤한부모가족 증명서 ⑥자활근로자 확인서 ⑦복지대상자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 구청, 주민센터 발급 | ||
3 |
그 외 지원자* ①~③ 모두 제출 ★누락 시 심사제외 |
①보호자(부모)의 201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②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③보호자(부모) 각각의 2018년도 ‘세목별 과세 증명서’ |
∙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기타부가세)이 분리되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과세내역이 없어도 반드시 제출 ∙ 지방세 납세 물건지의 소속지역 주민센터(또는 시(구)청) 발급 |
*그 외 지원자: ①~③ 모든 서류는 반드시 부모 각각에 대하여 모두 제출
Ⅳ. 신청서류 접수 및 선발일정 등
■ 장학생 선발∙발표: 2019. 10. 28(월) [예정]
■ 장학금 지급: 2019년 10~11월 초 [예정]
장학금은 추천지점의 업무용 계좌로 송금되며, 추천지점에서 각 학교로 전달
■ 기타 참고사항: 서류 미비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 042-630-9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