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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공결) 처리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18.08.31 | 조회수 : 9,361

 

 

매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기간 안내

 

 

 

①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일자 : 1주차~15주차 까지
     *보강주 수업의 출석인정(공결)신청은 종강날 자정까지.

 

 

② 학기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

    으로 함 (단, 학기 마지막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
     ex) 09.03 병결시 09.10까지 대학정보시스템에 공결신청 업로드 시켜야 함.

 

③ 출석인정의 유형 8번, 10번에 해당하는 경우 결석일 1주일 전에 요청시 가능.
     ex ) 제19회 전국요리경연대회 09.10 참가시 09.03까지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공결문 받을 수 있도록 진행

 

 

④ 대학정보시스템에 공결신청 서류 업로드 시 PDF파일로 업로드 ( 알집, 한글 jpg불가)

    신청서류는 무조건 스캔으로 진행. 스캔어플 사용하여 식별이 어려운경우 공결미인정처리. 본인책임

 

⑤ 공결신청서류는 본인 대학정보시스템 공결신청란에서 양식 다운로드가능

    학과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 11번 : 출석인정(공결) 신청약식 있음

    학과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 11번 : 출석인정(공결) 신청서 작성예시 있음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확인 서명 받은 후 대학정보시스템 업로드

 

⑥ 조교 서명, 지도교수님 도장, 학과장님 도장 도용시 학칙 제 5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

    1회 : 해당 각 수업시간을 결척으로 처리함.

    2회 이상 : 당해학기 해당과목의 출석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 공문서위조 or 사문서 위조로 책임을 물을 수 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