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학기 출석인정(공결) 처리기간 안내
① 출석인정(공결) 신청 마감 일자 : 1주차~15주차 까지
*보강주 수업의 출석인정(공결)신청은 종강날 자정까지.
② 학기중 공결신청 기간은 공결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내 신청함을 원칙
으로 함 (단, 학기 마지막주에는 당일 또는 익일까지.)
ex) 09.03 병결시 09.10까지 대학정보시스템에 공결신청 업로드 시켜야 함.
③ 출석인정의 유형 8번, 10번에 해당하는 경우 결석일 1주일 전에 요청시 가능.
ex ) 제19회 전국요리경연대회 09.10 참가시 09.03까지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공결문 받을 수 있도록 진행
④ 대학정보시스템에 공결신청 서류 업로드 시 PDF파일로 업로드 ( 알집, 한글 jpg불가)
신청서류는 무조건 스캔으로 진행. 스캔어플 사용하여 식별이 어려운경우 공결미인정처리. 본인책임
⑤ 공결신청서류는 본인 대학정보시스템 공결신청란에서 양식 다운로드가능
학과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 11번 : 출석인정(공결) 신청약식 있음
학과홈페이지 커뮤니티 자료실 11번 : 출석인정(공결) 신청서 작성예시 있음
작성 후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여 확인 서명 받은 후 대학정보시스템 업로드
⑥ 조교 서명, 지도교수님 도장, 학과장님 도장 도용시 학칙 제 5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
1회 : 해당 각 수업시간을 결척으로 처리함.
2회 이상 : 당해학기 해당과목의 출석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 공문서위조 or 사문서 위조로 책임을 물을 수 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