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인턴쉽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인턴쉽 운영규정 제3조 및 제3조의2 등
2. 위 근거에 따라 2021학년도 1학기 인턴쉽 운영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인턴쉽을
진행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3. 대상자격 : 4학년이상 재학 또는 4학년 진급 예정자 (학과 기준)
4. 인턴쉽 기간 : 2021.3.2.(화) ~ 2021.6.18.(금)
5. 진행 방법
가. 시행기안문 작성 : 인턴쉽과목명, 학점, 대상인원, 산업체명, 지도교수 등
나. 결과 보고서 제출 : 인턴쉽 종료 후 1주일 이내
6. 주요일정
가. 인턴쉽 신청 기한 : 2021.2.23.(화)(기한엄수)까지
나. 인턴쉽 진행: 2021.3.2.(화) ~ 2021.6.18.(금) (1학기 학사일정과 동일)
다. 결과보고서 제출: 2021.6.25.(금)까지(중간보고서 제출 추후 안내)
7. 제출서류 : 붙임2. 자료참조
※ 해외인턴쉽의 경우 결과보고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첨부 필수.
8.주의사항
가. 개강일(2021.3.2.)로부터 1주 이내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턴쉽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1학기의 인턴십 기간은 12주 이상, 학점 당 30시간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함.
다. 원칙적으로 인턴쉽 산업체 변경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산업체명 변경, 부도 등) 결재를 통해 개별 허가함.
라.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1,2학기는 원칙적으로 국내 인턴십이 불가하며,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 국내에서 인턴십을 진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근로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함.
9. 문의 : 장태우 042-630-9250
붙임 : 1. 인턴쉽 운영 규정 1부.
2. 인턴쉽 관련 제출 서류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