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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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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절차(개정 후)

신체검사 (지정병원) - 적성검사 (지정기관 : 한국철도공사) - 기능훈력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우송대학교) - 필기시험 (교통안전관리공단) - 기능시험 (교통안전관리공단) - 면허발급 (교통안전관리공단)

일반응시자

교육과정 이론 기능 합계
시간 시간 시간
제2종 전기차량 280 7 420 11 700 18

면허시험 응시자격 및 취득 절차

면허시험응시 자격
  •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합격자
  • 교육훈련(건교부지정)기관에서 교육이수자
  • 철도안전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고속철도차량응시자는 규정한 운전업무 수행 경력이 3년이상인자
면허필기시험 시행
  • 필기시험
    • 시험시행 : 정기시험 및 임시시험
    • 시험과목 : 철도관련법, 철도시스템 일반, 기관차의 구조 및 기능, 운전이론 일반, 비상시 조치 등
  •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준비점검, 제동취급, 제동기외의 기기취급, 신호준수, 운전취급, 신호·선로숙지, 비상시 조치 등
    • 시험방법 : 모의운전연습기
면허취득절차
1 신처검사 &적성검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신체검사 지정병원 및 적성검사기관에서 합격 판정
2 면허취득 교육과정 이수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관련 법규, 전문 이론교육, 기능교육으로 구분되어 420시간 ~ 1,120시간이수
3 필기시험 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종류별로 시행하는 5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이상 평균60점이상 득점 (※ 철도관련법의 경우 60점 이상)
4 기능시험 교통안전공단에서 면허종류별로 시행하는 5개 과목에서 과목당 60점이상 평균 80점 이상 득점
5 면허발급 면허종류별로 면허증발급, 자료관리
6 운전실무수습 운전가능구간별 면허증 기재사항변경, 갱신, 반납, 정지, 취소, 자료관리 등
7 운전면허등록 운전가능구산별 면허증 기재사항변경, 갱신, 반납, 정지, 취소, 자료관리 등
8 운전업무종사 철도운영기관에서 실무수습 수료후 교통안전 공단에서 인증구간 등록하고 운전업무종사

철도운전 면허제 안내

법적 근거
  •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내지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 철도안전법시행령 : 제10조(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내지 제20조(운전면허취득절차의 일부 면제)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내지 제38조(운전실무수습의 관리 등)
  • 관련고시
    •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신체검사에 관한 지침
    • 철도차량운전면허응시자 및 철도종사자 적성검사 시행지침
    •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시행지침
운전면허의 종류
  •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전기동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디젤차량운전면허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증기기관차 및 철도장비 운전면허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 철도, 도로를 모두 운행할 수 있는 철도복구장비
    • 전용철도에서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 사고복구용 기중기
  • 철도안전법 : 제10조(철도차량운전면허) 내지 제21조(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운전면혀자격 결격사유
  • 20세 미만인 자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 중독자
  • 듣지 못하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말을 하지 못하는 자,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자 등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운전면허 유효기간 및 갱신
  • 철도장비운전면허
    •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계 또는 장비
  • 운전면허 갱신 조건
    •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관제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우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를 2년이상 종사한 경우
    • 철도운영자 등에 소속되어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 2년이상 종사한 경우
    • 교육훈련기관이나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0시간이상 받은 경우
  • 운전면허갱신 만료기간이 종료하면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실효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
    • 거짓 그 밖의 부당의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철도차량을 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
    •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술 또는 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할 때
    •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한 명령·처분을 위반한 때
  • 운전면허의 정지 사유
    • 철도차량운전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부상자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때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이하)에서 운전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