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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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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및 유학절차안내

해외연수 및 유학절차안내

해외연수시 유의사항
  • 해외어학연수는 해당 외국어권 내에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유학은 기본적인 언어실력을 갖추고 파견학교에서 전공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뜻함
  • 해외연수 및 유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이(연수 및 유학 프로그램에 따라 각기 다름) 지급되며, 대상은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2.75) 이상이 되어야 해외연수 장학생추천서를 받을수 있음
  • 해당학기에 있는 전필, 교필과목은 대체인정지정, 졸업논문의 경우 출국전 완료 상태에서 출국
  • 저학년의 F 학점은 대체인정이 되지 않음
  • 해당학기의 성적은 메일이나 팩스로 학부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 해외연수 및 유학절차안내

1. 언어능력 배양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 32조 등에 의거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외국대학과 학점교류를 위하여 국외수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지원자'라 한다)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2. 2. 유학국이 요구하는 언어능력 기준에 적격한 자
  3. 3. 유학국의 언어를 교육 받고자 하는 자
  4. 4. 심신이 건강한 자
  5. 5. 기타 국외여행 및 수학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3조(지원 서류) 지원자는 다음 서류를 소속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1. 국외수학 수강계획 및 추천서
  2. 2. 성적증명서

제4조(선발 기준 및 절차)

  1. ① 소속학부에서는 지원자의 수강계획을 심사하여 국외수학에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2. ② 학생복지처에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사의견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3. ③ 총장은 적격 유무를 판단하여 최종 확정한 후 해당 국외 대학 등에 파견한다.

제5조(국외 수학기간)

  1. ① 외국대학 등에서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양 대학 등의 협의에 따라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2. ② 방학기간등의 단기 연수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다.

제6조(등록 학기의 인정)

  1. ① 국외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학기 개시전까지 본대학에 등록을하면 이에대한 수강신청 및 등록학기를 인정받을 수 있다.
  2. ② 국외수학중 다음 학기를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신청 및 등록학기를 인정받아야 한다.
  3. ③ 휴학기간 및 방학중에 외국의 대학 등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 학기는 인정받지 못한다.

제7조(교과목 이수)

  1. ① 외국대학 등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국전에 외국대학등에서의 수강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전항에 의거 학부단위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으면 수학기간 수강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3. ③ 수강 허가를 받은 교과목 중 본 대학 소속학부의 필수(전공 및 교양)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 이 있을 경우는 그 교과목을, 그 이외의 교과목 중 교양 관련 교과목은 교양 선택 교과목을, 전공 관련 교과목은 전공 선택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관련교과목이 없을 경우 수학대학의 교과목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외국대학교 학생의 학점교류 신청) 교류협정에 의하여 외국학생이 본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교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소속대학 총장 추천서 1부.
  2. 2. 성적증명서 1부.
  3. 3. 수강신청서 1부.
  4. ① 학생은 승인 받은 수학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수학한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속학부에서 학점 인정 승인을 얻은 후 유학생 학점인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② 교무처는 전항의 학점인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학점 인정 범위를 확정한다.
  6. ③ 교무처는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에 대하여 국외수학으로 이수된 내용임을 표시하고 그 학점 및 성적을 학적부에 등재하여 합산 처리한다.

제8조(학점의 인정)

  1. ① 외국대학등에서 취득하는 학점인정의 범위는 졸업에 필요한학점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본교학점으로 인정할수 있다.
  2. ② 제 7 조에 의거 수강을 허가 받은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졸업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학생은 승인 받은 수학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수학한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속학부에서 학점 인정 승인을 얻은 후 유학생 학점인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교무처는 전항의 학점인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학점 인정 범위를 확정한다.
  5. ⑤ 교무처는 인정받은 교과목, 학점 및 성적에 대하여 국외수학으로 이수된 내용임을 표시하고 그 학점 및 성적을 학적부에 등재하여 합산 처리한다.

제8조의2(장학금 지원) 본 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대학에 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외수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에 납입한 수업료 범위내에서 수학대학의 수업료(학비)를 장학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외국대학 교류학생의 학점인정)

  1. ① 외국학생이 본교에서 학점교류를 통하여 수강한 경우에는 본교의 성적평가 기준에 의하여 성적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 및 소속대학의 총장에게 통지한다.
  2. ② 외국대학교 학생이 본교에서 학점교류를 통하여 수강한 내용에 대하여 증명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한다.

제8조의4(관리학점제도)

  1. ① 본 대학 재학생의 외국자매대학 유학파견시 졸업학점을 충족한 후 별도로 학점을 추가 이수하고자 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소정의 관리 비용 만을 납부하여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제9조(학적관리) 이 규정과 관련한 국외수학에 관한 다음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학적 관리 부서에서는 이를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1. 1. 학생교류를 승인한 때
  2. 2. 학생교류 기간이 만료될 때
  3. 3. 학생교류에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

제10조(준용규정) 국외수학 및 학점 인정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학칙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5학년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